[경기]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신청대상·조건 총정리

경기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이 새롭게 공고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놓치면 아쉬운 지원정책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 혜택, 지원한도, 신청 절차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가능한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 사업명: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 목적: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 확충 자금 지원
  • 주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STEP), 시·군 기업지원과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경영안정이 필요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 기술 혁신형, 성장유망업종, 수출 중소기업
  • 여성·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ESG 실천기업 등
  • 지방 이전, 공장 확장,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구분내용
자금 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 건물, 토지 등 포함)
지원 한도기업당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시 최대 10억 원까지 )
대출 금리시중은행 금리 적용 + 이차보전(연 2.0~2.5% 수준, 자금종류별 상이)
상환 조건1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선택 가능
보증기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자금 종류 상이함)

1)신청 경로: 경기중소기업지원정보 종합포털 신청

2)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 등록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년 재무제표
  • 자금 사용계획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

3)접수 후 심사 → 융자 추천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 지자체 및 진흥원 담당자의 현장실사 또는 전화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시설자금은 일부 시·군에서만 지원 가능 (개별 확인 필요)
  • 동일 기업 내 중복 신청 불가 (자금 종류별 1회 신청 원칙)
  • 환경안전 기준 및 기업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시설자금도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시설자금은 일반 운전자금과 달리 일부 시·군에서만 별도로 운영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문 또는 시·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존에 자금 지원받은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다른 자금종류로 분리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456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