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받아보았을 때,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온다면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평가 등급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대응하는 방법과 이의제기 절차를 3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은 금융소비자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신용평가사, 금융회사 등)은 개인이 원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사유 설명 요구
-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오류 발견 시 수정 요청 가능
이 권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 신청 3단계 방법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계 | 방법 | 비고 |
|---|---|---|
| 1단계 | 신용평가 결과 확인 |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에서 조회 |
| 2단계 | 등급 하락 사유 설명 요청 | 신용평가사 고객센터에 신청 |
| 3단계 | 이의제기 및 수정 요청 | 필요 증빙자료 제출 |
- 1단계에서는 먼저 자신의 신용점수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을 통해 현재 등급을 확인합니다.
- 2단계에서는 해당 신용평가기관에 연락해 ‘등급 하락 사유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에서는 설명을 듣고,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이의제기 절차와 주의사항
이의제기는 단순히 “등급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오류나 부당한 평가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의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사실이 없는데 연체로 기록된 경우
- 대출 잔액이 이미 상환되었는데 미상환으로 표기된 경우
- 타인의 정보가 잘못 반영된 경우
이 경우 증빙자료(상환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신속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접수 후 통상 10영업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정정 요청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등급 이의제기는 1회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제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정보나 증거가 있으면 추가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신용등급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잘못된 기록이 정정되는 경우에만 신용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